국내 이통3사 로고.

이동통신사의 사업비용 등이 담긴 '원가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개된 자료는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인하 공약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과거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통신 요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공개하라"며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 국민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성과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이에 대한 국가의 감독·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통 서비스는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통해 제공되기 떄문에 가격 결정에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공개되는 정보는 이통사가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 요금과 관련해 방통위에 제출한 자료다. 사업비용, 투자보수와 관련된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와 손익명세서, 영업통계 등이 해당된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재판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2011년 이후 4세대(LTE) 원가 관련 정보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홍규 사무관은 미디어SR에 "과기부에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4세대(LTE) 정보청구에 관해서도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양 측의 의견을 검토해 신중히 결정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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