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김시아 기자

카카오M·지니뮤직·NHN벅스 등 실시간 음악 재생(스트리밍) 서비스 매출에서 창작자 몫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며 업계의 토론이 재점화되고 있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는 최근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멜론, 카카오M, 지니뮤직 등 업체는 향후 음원 상품을 판매할 때 창작자에게 73%의 수익 분배율을 적용해야 한다. 현행 지급률은 매출의 60%다.

작곡가, 작사가, 가수 등의 다수 창작자는 음원 소비 행태가 디지털 음악 재생으로 변하면서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표출해왔다. 현행 수익 배분 구조는 다운로드는 줄고 스트리밍 이용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내 음원 업체들은 규정 변경의 영향이 국내 사업자들에만 미쳐 해외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해외 업체들은 국내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 규정을 적용 받지 않아, 개별적으로 권리자들과 협상해 저작권료를 지불한다.

문체부 저작권산업과 이영민 서기관은 "(역차별 이슈가 제기되는) 애플 뮤직 등 해외 사업자는 이미 창작자에게 73.5%를 배분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적용돼도 해외 업체들보다 저작권자에 지급하는 비율이 낮다"고 밝혔다.

정작 실제 음악인이 받는 수혜는 적다는 의견도 있다. '창작자'에는 음반 및 음원 제작자(기획자, 소속사)도 포함돼있는데, 이들을 제외하면 실제 작곡가나 연주자가 받는 수익 배분율은 기존과 비교해 1~2%가 인상되는 수준이다.

인디 음악 밴드의 강 씨는 "제작자 쪽 수익 배분 비율은 44%에서 54%로 뛰었다"며 "음반 제작자, 작곡가, 연주자 등 저작권자들 사이의 불공정한 비율 배분도 개선돼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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