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Doctor's AJC

정신이 잃을 때까지 맞았다. 의사인 신분을 이용해 약물로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 진료를 받고 어떤 진술을 했는지까지도 의사인 남자친구는 기록을 수시로 확인했다.

동국대 일산병원 간호사 A 씨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같은 병원 의사 B 씨와 교제하기 시작하며 겪은 일이다. B 씨는 사귀던 간호사를 혼수상태에 이를 때까지 폭행하고, 의료기록도 무단 열람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확인했다. 

동국대 일산병원 측은 폭력에 대한 징계에 관해 병원 내의 업무상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 집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간호사의 동의하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고 병원도 수사에 협조했으니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되는 점은, 동국대병원이 가해자에 최초 내린 징계가 '견책(시말서 제출)'이라는 점이다. '견책'은 시말서만 제출하면 별다른 징계가 없는 조처다. 잇따른 문제 제기에 B 씨의 행태를 검토, 병원이 최종적으로 내린 징계는 '정직 2개월'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가해 의사에 자격정지 2개월을 통지했고, 가해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자격정지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가해 의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전문의 시험 이후로 확정했고 의사는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다. 

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2개월 기간과 같은 기간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다.

동국대병원은 미디어SR에 "폭력과 의료 기록 무단 열람에 관해 보건복지부에 신고 처리를 바로 했고 행정 처분을 받았다"며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가해 의사에게 전문의 시험 응시 전 근무에서 제외되는 '배려'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행정 처분이 내려오는 것을 기다렸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피해 간호사가 '아프다'는 말만 남긴 채 2017년 돌연 병원을 떠났다"며 "퇴직 사유는 병원 측에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해 의사는 현재 수련을 마치고 동국대병원을 떠났다. 타 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