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에 마스크를 끼고 출근하는 시민들. 김시아 기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결석이 인정된다. 또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에 실내 공기정화기가 설치된다.

교육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학교 실내 공기정화기 장치 설치, 호흡기 질환자 등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 결석 인정이 핵심이다.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김한승 연구관은 질병 결석에 대해 "결석에는 무단, 기타, 질병 결석이 있다. 기타와 무관의 경우 진학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 처리가 학교에 따라 달랐다. 기타로 하는 곳도 있었고, 질병으로 하는 곳도 있었다. 이 부분을 모두 질병 결석으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학기 초에 호흡기 민감군 학생을 조사하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훈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한승 연구관은 조사와 훈령 개정이 시행 된 후 본격 시행되느냐고 묻자 "현재 학생이 결석하게 되면 결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게 의사의 진단서나 교사의 확인서다. 하지만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경우 실제로 아프지는 않지만, 농도가 나쁠 때 나가면 아플 걸 우려해 학교를 결석한다. 이 때문에 의사의 진단서가 없이, 교사의 확인서 제출로 질병 결석 인정이 되었었다. 훈령 개정은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로 결석할 경우, 별도의 진단서나 확인서 없이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질병 결석으로 통합하는 부분은 6일 중으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을 거쳐 학교로 가게 된다. 아마 다음 주 중으로는 실행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호흡기 민감 질환은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등이다. 이에 해당하는 학생은 등교 시간인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집주변이나 학교 주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일 경우 학부모가 사전에 문자나 전화로 결석을 알리면 질병 결석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실내 공기정화기를 우선 설치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태환 사무관은 이에 대해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로 인해 학생들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중고등학교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우선으로 설치하자는 것이지 중·고등학교에는 설치 안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시·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다르다"라며 "현재 공기정화기 설치 부분은 지방재정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도교육청 재정 여건에 따라 설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우선으로 설치를 하되, 여건이 된다면 중·고등학교에도 설치된다. 현재 경남과 충남 교육청의 경우 중고등학교도 같이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일 때 실외 수업을 실내 수업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지금 전체 학교에서 실행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해당 사실을 접한 한 네티즌은 "갈수록 나빠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상태에 의해 이러한 결석제도가 생긴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 빠른 시일 내에 미세먼지 감소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서 마음 편하게 외출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해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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