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영장심사를 받고 돌아가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김시아 기자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두 번째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2일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5일 오전 1시 30분께 기각했다.

박승혜 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5시 경까지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런 결정을 내렸다.

박승혜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안희정 전 지사는 기각 결정과 함께 구치소를 벗어났다.

이번 기각은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전 충청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23일 처음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영장은 28일 심사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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