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ATM 기기. 이승균 기자

금융위는 2일부터 주요 서민대출상품 이용자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ATM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바꿔드림론 이용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이다.

별도 신청이 없이도 기존 상품고객과 향후 가입고객 모두에게 4월 2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수수료 면제 대상자 60만 명이 연간 97억 원 상당의 비용이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은행별로 수수료 감면제도를 운용해왔으나 혜택 및 범위가 제각각이었다. 금융위가 이를 전면 확대한 것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2일 우리은행 본점에 방문해 개선방안이 원활히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김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4월 서민들의 금융혜택을 제고하는 정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포용적 금융`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4월 둘째 주에 서민과 실수요자 주거 안정 금융지원방안, 셋째 주에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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