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이 씻어 배출하라는 환경부 공문. 제공 : 서울시

중국의 재활용 정책이 한국의 폐기물 재활용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 비닐류와 스티로폼을 수거하지 않는다는 공문이 붙고 있다. 4월 1일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통보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는 중국의 고체폐기물 수입규제에 따른 영향이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7월 자체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고체폐기물을 점차 수입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폐기물 재활용은 2015년 2.5억 톤에서 2020년 3.5억 톤으로 40% 이상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24개 주요 품목의 수입 금지 조치를 올해 1월 시행했다.

이후 폐기물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판로가 막혔다. 반면, 폐기물 국제가격이 하락해 저급 원료를 수입해 가공하는 한국의 일부 업체는 반사이익을 봤다.

동시에 한국의 가정에서 나오는 비닐류와 스티로폼은 폐자원이 아니라 쓰레기 취급받고 있다. 폐자원의 수입가 하락으로 더는 한국의 가정에서 폐기물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관계자는 "중국에 수출이 안 되니 유럽과 미국에서 한국에 저가로 공급하고 있다. 국내 업계가 채산성이 떨어져 분리해 배출하는 것을 수거 못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6일 긴급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고 서울시도 조치에 나섰다.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상황을 정리해 4월 3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또, 환경부 관계자는 "채산성이 떨어진다고 폐기물을 못 가져가겠다고 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자원재활용법 위반이다. 시정 조치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단지 아파트의 폐기물은 지자체에서 수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계약을 맺어 재활용 분리수거를 해온 수거 업체 관계자는 "현재 폐기물 재고도 쌓여 있어 위약금을 내서라도 수거를 안 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맞서고 있다.

단순히 법적 조치나 시정 명령으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