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 응답표.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29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회)가 '대규모유통업체 납품 중소기업 애로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백화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195개사 중 51.3%인 100개사가 불공정행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305개사 중 43.6%인 133개사가 불공정행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최근 1년(2017년) 기준으로는 19.5%인 38개사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불공정행위 형태로는 판촉 및 세일 행사 강제 부담, 매장 위치 변경 및 인테리어 비용 부담, 신규계약서 없는 자동계약 연장, 재고 부담 등이 있었다.

그중 백화점 및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중소기업 모두 ‘판촉 및 세일 행사 참여 강요’에 대한 경험이 최근 1년 경험에 대한 물음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 과정에서 납품기업들은 행사 비용에 대한 부담이 과중하다고 응답했고 판매 수수료율 인하 없이 업체 단가만이 인하된 채 할인 행사가 진행됐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납품 기업들은 인테리어에 대한 부담도 맡아왔다. 인테리어 관련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기업의 58%가 매장 위치 변경을 강요받은 적이 있었고 48%가 인테리어 비용 부담을 떠안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백화점 및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중소기업 모두 재계약 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동계약 연장을 진행하는 경우가 높다고 응답했는데 주거래처가 백화점인 기업은 계약 기간 중 계약 변경이 발생했다는 응답과 외국 브랜드와 차별대우도 발생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 조사도 실시됐다. 백화점 납품기업들은 불공정신고센터 상설운영(41.5%)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33.3%)를 가장 높은 순위로 꼽았다. 뒤이어 동반성장지수 평가 확대 반영(31.8%) 도입도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대형 마트 납품 기업 역시 신고센터 상설운영(39.3%)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중기회는 이번 조사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거래실태, 경영 애로를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찾아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건의 자료로 활용코자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기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익명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중기회 관련 담당자는 “온라인을 통해 익명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 위원회와 직접 연결돼 우리도 신고 출처를 알 수 없다.”며 “신고센터가 홍보가 덜된 것 같아 그쪽 부분에 대해서 동반성장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함께해 제대로 안내하는 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최윤규 산업통상본부장은 “정부의 불공정행위 근절 의지가 확고하지만, 파견직원 인건비 부담 등 상식적인 부분에서도 편법적 운용이 횡행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자율적인 상생 협력보다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유통업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 전가 관행을 근절하고, MD 경쟁력을 강화하여 특정매입에 치우친 매입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와 상생 협력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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