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방송화면 속 이현주 감독

이현주 감독의 동성 성폭행 사건과 관련, 이 감독과 피해자가 모두 몸담았던 한국영화 아카데미가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영진위 측은 진상조사 결과를 지난 20일 발표했고,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진상조사 결과는 피해자가 개인 SNS에 게시글로 공개한 '한국영화 아카데미 책임교수의 고소 취하 종용 등 2차 피해 주장'에 관한 것이다.

피해자는 한국영화아카데미의 책임 교수 A씨에게 이현주 감독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리고 대책을 강구하려 했으나, 당시 A씨는 사건을 은폐하고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영진위 측은 "A씨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고자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해자가 수차례 고소 취하를 요구받는 과정에서 A씨는 부적절한 언사를 했고 이에 피해자가 고통을 겪었음을 호소했다. A씨는 가해자 측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해 변호인이 의도한 바대로 피해 학생에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며, 아카데미 직원에게 가해자 소송 관련 요청에 협조할 것을 부탁하는 등 재판에 관여한 사실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영진위에 따르면, 아카데미 원장 B씨 역시 A씨를 통해 성폭행 및 고소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했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현주 감독의 졸업영화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 및 홍보를 적극 지속하기도 했다. 영진위는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됐다. 또 피해자의 다수 저작물이 가해자에 의해 법원에 제출되는 등 저작물 유출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도 있다"고 전했다.

비단 A씨와 B씨 뿐 아니라 책임교수들 역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으로 일관했다는 점 역시 영진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영진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지난 16일 피해자에 알리고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영진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감사팀에 통보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쳤으며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 내부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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