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제공: 부영그룹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부부가 30년 동안 300만 주에 달하는 계열사 주식을 친족 및 임원 이름을 빌려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회장 부부의 차명주식 보유를 숨기고 허위신고한 부영의 5개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앞으로도 대기업 집단 시책의 위반 행위에 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예정이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14일 ㈜부영 등 부영그룹 5개 계열사를 이중근 회장 부부의 차명주식을 숨기고 주주 현황을 공정위에 허위 신고하고 시장에 허위공시한 행위로 고발하고 과태료 3,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조사 결과 이중근 회장은 1983년 ㈜부영(당시 ㈜삼신엔지니어링) 설립 당시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동생, 매제 등 친족이나 계열회사의 현직 임원 등에게 명의를 신탁하는 방식으로 차명 주식을 보유해왔다.

이후에도 이 회장은 ㈜광영토건(1992년), 남광건설산업㈜(1995년), 부강주택관리㈜(1989년), ㈜신록개발(1994년) 등 다른 계열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 신탁했다. 이 회장의  배우자 나○○ 씨 또한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 설립 시부터 같은 방식으로 명의 신탁했다. 이 회장 부부는2002년부터  2013년까지 차명주식을 모두 실명으로 전환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의거, 2002년~2013년의 허위신고 중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2013년 허위 신고를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부영 그룹 5개 사의 기업집단 현황 허위 공시에 관하여 과태료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김태균 사무관은 "이번 조처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주식 소유 현황 허위 신고 및 허위 공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제재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공시의무 위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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