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미투(#ME TOO, 그동안 꺼내놓고 말하기 힘들었던 성폭력 피해에 대해 피해자가 '나도 당했다'라는 뜻의 ME TOO 해시태그를 SNS에 달아 자신의 경험담을 공개화하는 것, 미국의 한 여배우가 시작해 전 세계적으로 번진 캠페인이다) 캠페인이 2018년의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법조계를 시작으로, 문화·예술계, 의료계, 교육계, 종교계 등 사회 각계에서 피해 여성들의 울분이 터져 나오는 현실에 대다수가 공감하고 재발 방지가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국 미투의 시작점인 서지현 검사의 JTBC 인터뷰는 불과 지난 1월 29일의 일입니다. 이제 겨우 한 달을 조금 넘긴 한국의 미투. 한 달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이 변화했으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성의 울분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이를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는 이들도 있고 삐딱한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들끓는 미투의 열풍 속에 이를 차분히 들여다보고 우리 사회의 성폭력이 이토록이나 만연했던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어SR은 이번 미투 캠페인에 대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병폐를 척결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미투 그 이후가 중요하다’라는 타이틀 속에 현장 진단 및 취약한 우리 사회의 구조 개선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집중 보도합니다.

지난 6일 성균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남정숙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 / 제공: 남정숙 전 교수

검찰과 문화예술계를 비롯해 사회 전반으로 미투 운동이 퍼지고 있지만 비정규직에게는 다른 세상 얘기다. 가해자가 유명인이면 폭로를 통해 사회적 형벌이라도 줄 수 있으나 가해자가 일반인인 경우는 그것도 힘들기 때문이다.

권박미숙 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에 따르면, 성폭력을 당한 비정규직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직장 내 성폭력과 관련해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용상 불이익 문제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 둘째,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의 지위는 수습이나 계약직 등 불안정한 경우가 많은 반면, 가해자는 상사 등 권력이 있는 사람이다. 가해자는 인사권을 통해 피해자에게 고용상 불이익을 줄 수 있어 피해자는 거절하기 힘든 입장에 놓인다. 가해자도 피해자가 거절할 수 없는 위치인 것을 알고 있어 이를 이용한다.

권박 활동가는 "고용상의 위치가 불안할 때, 문제제기를 하면 수습인데 정직원 심사를 할 때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 계약직인데 다음번 계약직 심사 때 불이익을 받진 않을까? 등 고민을 한다. 문제 의식도 있고 신고 절차도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또다른 이유는 수직적인 조직 문화라고 꼬집었다. "수직적인 조직문화에서는 직장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는 문제 제기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피해자가 '이 조직이 내 이야기에 귀기울여 줄까? 나를 민감한 사람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용기를 내서 신고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가해자를 경징계 처분하고 피해자를 계약을 해지해버리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이때 회사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을 해지했다고 둘러대 불이익을 따지기도 어렵다. 회사 입장에서는 여성 노동자를 위해 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성폭력을 '시끄러운 문제'로 여기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고된 사람이 다시 복직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권박 활동가의 설명이다.

같은 대학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남정숙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현 인터컬쳐 대표)도 같은 케이스다. 남 전 교수는 2014년 4월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장이었던 이 모 교수가 MT 때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성균관대학교는 이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 모 교수는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전임교수였던 남 전 교수는, 문제를 제기한 후 성균관대와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았다. 직장 내 여성들이 마주하는 문제와 똑같은 패턴이다.

남 전 교수는 "조직 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는 다 같은 패턴 안에서 이뤄진다. 힘없는 피해자는 늘 조직에서 퇴출당하는 형태다. 대학 같은 곳도, 성추행 피해가 밝혀지자 가해자 퇴출이 이뤄지는 게 아니었다. 그대로 가해자가 수업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남 전 교수는 피해자들이 아무 문제 없이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생활권과 노동권을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가해자와 동조자가 그대로 조직에 남아있고, 피해자가 복귀할 수도 없다. 가해자 처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 전 교수는 조직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직에서 가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해자와 주변의 동조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국가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해 조직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조직에게 엄청난 배상을 물리게 하면 조직 차원에서 정비가 될 것"이라 설명했다.

권박 활동가는 “이제는 법적인 논의가 필요할 때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해 조직이 불이익 조치를 했을 때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피해자가 계약직일 경우 계약 해지를 하는 부분도 불이익 조치로 광범위하게,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특집 - '미투 운동'
[미투 그 이후가 중요하다①] 그들은 알지 못하는 여성들만의 두려움
[미투 그 이후가 중요하다②] 미투 캠페인을 바라보는 남성들의 말말말
[미투 그 이후가 중요하다③] 미투 사각지대, 비정규직 여성들의 눈물
[미투 그 이후가 중요하다④] 용기 낸 피해자들... 신고 전 알아두면 좋을 것들
[미투 그 이후가 중요하다⑤] 공포로 점철되는 미투 운동, 기업 현장은?
[미투 그 이후가 중요하다⑥] 가해자 아닌 피해자 목소리 듣게 만든 미투, 법의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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