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제공: 공정위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라벨에 인체에 위험하다는 내용을 빼고,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는 듯이 허위로 광고한 사건에 SK디스커버리 또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달 SK케미칼 고발 당시 법인 분할에 대한 사실을 놓친 데에 이은 후속조치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SK디스커버리에도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2월 SK케미칼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고발했다. 그러나 2017년 12월 1일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SK케미칼이 투자부문의 SK디스커버리와 사업부문의 SK케미칼로 분할됐다는 사실을 놓쳤다. 

공정위는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분할된 SK케미칼에도 책임이 있지만,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 또한 분할 전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연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SK디스커버리는 지주회사로서 분할된 SK케미칼을 지배하는 지위가 예정돼 있어, 분할 전 SK케미칼의 허위광고 행위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SK디스커버리는 지난 22일 공개 매수를 통해 SK케미칼을 자회사로 편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SK디스커버리와 SK케미칼에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하고, 공표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민호 소비자안전정보과 담당과장은 피심인 확인 매뉴얼에 대해 "피심인의 신분변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자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심사보고서, 소집통지서, 의결서를 보내기 전,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본다는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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