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제공: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38개 지주회사와 기타 지주회사 24개 총 62개사의 수익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매출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대기업집단 소속의 SK그룹, GS그룹, CJ그룹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조사대상 지주회사의 자발적 협조를 받아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조사 내용으로 지주회사 및 자∙손자회사의 일반 현황과, 최근 5년간 배당, 브랜드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 지주회사의 매출유형별 규모와 비중, 각 매출유형별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와의 거래현황 등이 포함된다. 규모, 계약방식, 이사회의결 여부 등도 조사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지주회사는 애초에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설립이 허용됐으나, 경제력 집중, 사익 편취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지분이 집중된 지주회사가 자, 손자회사 등 소속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편법으로 배당 이외의 수익을 챙겨 사익 편취,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지주회사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 수립하기 전,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해 62개사 지주회사의 실태조사에 나선 것이다.

정창욱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 과장은 "기본적으로 지주회사라는 개념 자체가 주식소유를 통해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그렇다면 주된 수익은 자회사를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배당이 아닌 배당 외 수익이 더 많아서 지주회사의 주된 수입이 될 경우에는, 지주회사 자체의 원래 목적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그동안 지주회사에 구체적인 어떤 수익 구조에 대해서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 보니,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보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계가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질문에, 정 과장은 "(지주회사가 원래 목적대로) 잘 되고 있다면 규제할 필요가 없을 테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원인은 뭔지, 대책은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를 해보겠다는 취지다"라고 답했다.

공정위는 4월까지 자료를 제출받아,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오는 8월까지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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