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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다. 국회 논의 시작 후 5년 만에 타결된 사안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 지급, 특례업종 축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해,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1일, 5~49인의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지키면 된다.

소위는 또한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계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에 관해서는 150%, 8시간 이상의 경우 200%의 수당을 지급했다. 소위는 이와 같은 행정해석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해 지급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는 ‘특례 업종’은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돼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특례업종으로 남는다. 해당 5종에 관해서는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위는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에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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