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제공: 포스코 기업 블로그

포항 남부경찰서는 23일 포항제철소 근로자 가스 질식사고와 관련해 산소공장 운전실 감독자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이미 포스코와 외주업체 직원 4명을 입건한 가운데 기계정비 분야 3명, 운전실 감독 2명, 전기정비 분야 2명이 추가 됐다.

포항 남부경찰서 형사지원팀 관계자는 “이들은 산소공장 내 배관 밸브 잠금장치를 잠그지 않고 개폐 모니터링 업무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고용노동청은 포항제철소와 협력사에 1천400여 건의 문제를 발견, 시정지시 등의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 중 법을 위반한 사항은 총 731건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적발 사항 중 146건에 과태료 5억여 원을 부과하고, 포항제철소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 등 14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언론홍보팀 관계자는 “포스코 전사 차원의 '안전보건 종합대책'을 곧 만들 것이고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현재 임직원 안전 교육은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오후 4시께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포항제철소 내 산소공장에서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 이모(47)씨 등 4명이 질소가스에 질식해 포항 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모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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