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김시아 기자

음원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시장에서 창작자의 몫을 높이기 위한 ‘전송사용료 징수 규정 변경’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창작자에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오는 2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 효과’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문체부는 연구 결과와 공청회 의견 등을 토대로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 규정을 변경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2017년부터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토론회 등을 거쳐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여러 측면으로 검토해왔다.

앞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 기념 행사에서 “스트리밍 상품의 권리자(창작자) 분배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최대 65%에 이르는 묶음상품 다운로드 전송사용료 할인율도 줄이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는 다운로드는 주는 반면, 스트리밍 이용은 급증하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문체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상반기 중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음원 전송사용료란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작곡·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를 뜻한다. 문체부는 2015년 12월 음원 다운로드 시 수익 분배율을 권리자 70%, 음원업체 30%로 조정했지만 스트리밍에는 이전처럼 분배율을 각각 60%, 40%로 유지했다. 올해 전송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은 음원 스트리밍 역시 7대 3으로 분배율을 조정하는 방향이다.

한편 규정 변경의 영향이 국내 업체들에게만 미쳐 해외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해외 업체들은 국내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 규정을 적용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권리자들과 협상해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이슈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 변경이 국내 사업자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라며 “징수규정이 국내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에 관해 23일 공청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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