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권민수 기자

내년부터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드러날 경우 하도급업체 사업주뿐만 아니라, 원청업체 사업주도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원청, 발주자, 사업주 등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일을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법에 명시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문제 삼고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준 것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회사 대표가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게 됐다. 앞으로  매년 회사 전체의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위험한 작업은 하청에게 맡겨버리는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위험성이 높은 수은·납·카드뮴·황화니켈·염화비닐·크롬산 아연·비소 등 12개 화학물질의 제조, 사용작업은 하청을 줄 수 없다. 

유해, 위험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제조 설비를 개조하거나 해체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없으면 하청업체에게 맡길 수 없다. 위반 시,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콜센터상담원, 음식 배달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도 세웠다. 

콜센터상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괴롭힘을 당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를 일시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음식 배달원, 퀵서비스 기사에 대해서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등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최근 연달아 일어나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는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사업을 할 수 없다. 또한 원청이 하청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까지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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