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기능을 대폭 확대해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향후 5년간 최대 5천억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연대와 협력, 민주적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우선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양정 성장을 도모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일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 경제 정책의 후속조치"라며 "정부보조금이나 기부금이 아닌 금융인프라를 구축,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금융 수혜 대상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약 1만 5천개 조직이다. 동시에 자금 공급채널인 민간 사업수행기관을 확대하고 기관 선정의 객관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그 밖에도 은행권 자금으로 조성한 사회적기업에 투자하는 사회투자펀드를 향후 5년간 최대 1천억 원 규모로 확대 조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공동 유대에 기반한 신협을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전문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문철상 신협중앙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서민 금융이라는 기존 정체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로의 외연적 확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 포용적 복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 신협은 사회적 금융 공급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가장 먼저 시작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사회적 금융이 탄력을 받으면서 국회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올해 상반기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콘트롤 타워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가 주도적으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공조달액의 5%를 사회적경제 조직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이 21조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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