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의료기기 업체인 독일 지멘스가 국내 대리점을 감사한다며 상세한 회계 자료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대리점 계약을 해지해 논란에 휘말렸다.

지멘스 의료기기 판매영업 및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해온 비앤비헬스케어 정갑섭 대표는 지멘스가 대리점 및 유지보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26일 메디컬타임스를 통해 밝혔다. 

지멘스 측은 파트너사의 영업활동 시 법령 준수와 청렴 비즈니스 이행 여부 파악을 위해 2015년 12월 18일 비앤비헬스케어에 협조 요청을하고 2016년 1월 12일 비앤비헬스케어를 방문했으나 대리점 측이 자료제출을 거부해 감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멘스는 2017년 8월 18일 내용증명을 보내 대리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지멘스는 유지보수계약 해지건에 대해 비앤비헬스케어가 고객병원 장비 업데이트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등 8건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계약 해지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비앤비헬스케어 정 대표는 미디어SR에  "전체 264건 중 4건이 누락되었으며 이에 대해서 실수를 인정했다. 지멘스가 주장하는 업데이트 미실시는 고객병원 요청이 있었거나 기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구 버전이 설치된 것 등 일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비앤비헬스케어는 지멘스의 3억 원 대의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대당 200~300만 원의 영업수수료를 받았다. 업계 평균 10%대인 것을 감안하면 적은 금액인데,  비앤비헬스케어 측은 유지보수서비스 계약을 통해 충분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멘스 본사는 공급업체와 파트너를 위한 행동 강령을 마련해 뒀다. 법률 준수 부패와 뇌물수수 금지, 공정 경쟁, 반독점법 및 지적 재산권 보호, 이해 상충, 공급망 투명성 등을 내세우고 있는데 지멘스 본사의 회계감사 자료 요청이 위 사항에 대한 점검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인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지멘스는 지난해 10월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위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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