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출신 지원자 점수 마음대로 올리기도
임원이 자녀 면접에 직접 참여해
금융당국, 채용비리 적발 시 기관장 해임 건의

출처 : 픽사베이

 

금융감독원은 국내 11개 은행에서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채용 비리의 유형은 다양했다. 은행은 청탁자의 자녀∙지인 명단을 별도로 만들어 관리했다. 별도 관리 중인 지원자가 낮은 점수를 받을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늘리거나 면접 시 최고 등급을 줘 합격시켰다. 또한, 전 계열사 경영진의 지인, 주요 거래처, 전 지점장의 자녀들이 면접 점수가 딸려 불합격할 것으로 보이자 점수를 임의 조정해 합격 처리한 경우도 적발됐다.

명문대 출신 지원자를 뽑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한 정황도 포착됐다. 명문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이 불합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임원면접 점수를 임의로 올려 합격시켰다. 대신 다른 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의 점수를 임의로 내려 불합격으로 만들었다.

또한, 임원이 자녀의 면접에 직접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 해당 자녀는 고득점으로 합격했다. 채용인원을 임의로 늘려 전 정치인 자녀를 합격시키고, 계열사 사장 자녀의 인성 점수가 모자라자 간이 면접을 통해 정성평가 항목 점수를 만점을 줘 합격시키는 등 면접 불공정 관행이 은행권에 만연했다.

이에 금감원은 적발한 채용비리 22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금융당국은 적발된 채용비리에 기관장∙감사 해임 건의 등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경영진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하고 있다.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경영진 견제를 위해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도 의무화한다. 금융당국은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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