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를 노출한 업주의 댓글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23일 새벽, 배달의 민족 이용 고객이 불만 리뷰를 남겼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고객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노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고객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배달의 민족에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배달의 민족 측은 “욕설 말고는 삭제 권한이 없다. 사이버 수사대에 직접 신고를 하는 게 빠르다”고 답했다.

이에 고객은 해당 사건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이 사건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논란이 커지자, 배달의 민족은 24일 고객주문정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배달의 민족은 삭제 권한이 없다’라는 안내에 대해서는 상담사가 매뉴얼 숙지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했다며,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본래 배달의 민족은 업주가 주문자의 정보를 이용해 위협하는 경우, 댓글 노출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달의 민족은 업주에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해당 업소의 과거 댓글까지 전수 조사해 지금과 유사하게 고객 정보를 이용해 고객을 위협하는 리뷰를 찾아 차단했다. 

배달의 민족은 계약 해지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사건을 신고했다.

배달의 민족 관계자는 “배달업소와 고객을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배달음식을 시켜 드시는 고객분이나 음식 장사를 하시는 업주분들 모두 더 안심하고 배달앱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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