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평창동계올림픽 광고 / SKT 유튜브 광고 캡처

특허청은 18일 SK텔레콤의 평창동계올림픽 광고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특허청에 SKT의 2018 평창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인지 여부를 조사해줄 것을 의뢰했다. 평창올림픽의 공식 후원사는 KT임에도 SKT가 앰부시(ambush. 매복) 마케팅으로 무임승차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앰부시 마케팅은 대회 공식 후원사가 아니면서, 대회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처럼 보이는 마케팅 방법이다.

실제 SKT의 평창올림픽 캠페인 광고를 보면, SKT가 평창올림픽의 공식 후원사인 듯 착각이 든다.

광고 속에는 김연아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와 윤성빈 현 스켈레톤 국가대표가 등장하여 ‘씨 유 인 평창(see you in PyeongChang)’ 이라고 말한다. 그러는 한편, SKT 로고와 5G 캠페인 문구 ‘Welcome to 5G Korea' 등을 등장시킨다.

이에 특허청은 “광고 마지막에 ‘SK Telecom'이라는 대형문구를 배치한 것과 SKT를 떠올리게 하는 배경음악, 슬로건, 회사명, 제품명 등을 ’평창 응원하기‘, ’see you in PyeongChang‘ 등의 문구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에게 SKT가 평창올림픽 공시 후원사인 것으로 오인·혼동시키고 있다.”라며 해당 광고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리고 18일 광고 중단을 요구했다.

또, “SKT는 2013년 KT가 조직위 공식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2014년에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 선수를 자사 광고모델로 계약하였으며, 통상 캠페인 광고가 방송사가 주관하여 제작하는 관례와 다르게 광고제작사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정황이 발견되는 등 올림픽 연계 마케팅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편승하여 올림픽 대회의 재정기반을 훼손하는 대기업의 무임승차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형 국제스포츠 행사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해서도 이러한 앰부시 마케팅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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