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미국 패션업계 모델 건강 우려’
‘한국 역시 이해관계자 책임 피할 수 없어’

이스라엘에서 지난해 3월19일 통과된 ‘마른 패션모델의 광고출연 금지법’이 올 1월 1일자로 발효됐다. 체질량지수(BMI)가 18.5 이하인 모델의 광고출연을 금지하는 법으로, 예를 들어 키가 175cm인 모델의 체중이 57kg이상(20세 여성 기준)일 때에만 간신히 광고에 출연할 수 있다.
또 모델의 실제 몸 보다 말라보이도록 컴퓨터로 보정을 한 경우 광고물에 반드시 수정여부를 표기할 것을 명시했다. 단, 이스라엘에서 판매중인 외국 출판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MI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체질량 지수 18.5 이하는 영양실조를 야기하는 수치로 언급한 바 있다.

비정상적으로 마른 몸매를 추구하는 패션업계에 이 같은 법적인 수단이 발휘된 것은 거식증으로 고통받았던 모델들의 잇따른 죽음과 관련이 있다. 프랑스 모델 이사벨 카로는 13세 때부터 거식증을 앓다가 28세의 나이로 2010년 11월 28일 생을 마감했다. 그녀는 키 165cm 에 31kg이라는 깡마른 몸으로 죽기 전까지 거식증 반대 캠페인을 벌여서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거식증은 대표적인 섭식장애 중 하나로 살이 찌는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으로 인해 먹는 것을 거부하는 병적 증상이다. 무월경, 부종, 저체온증, 저혈압등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죽음에 이를 수 있다. 발병 원인으로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요인들이 있지만 날씬한 몸매를 원하는 사회적인 환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편 미국 패션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단체로 꼽히는 미국디자이너협회(CFDA)에서는 2007년 1월 모델의 건강과 근무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협회는 비영리 단체로 400명 이상의 의류, 보석, 액세서리 디자이너들이 가입했으며 비즈니스 파트너로 패션산업의 기업외에 스타벅스 같은 기업들도 협회에 가입해 있다.

권고안의 대표적인 내용에는 ‘섭식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델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전문가의 진단을 받은 모델들은 전문가 승인 없이는 모델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과 ‘16세 이하의 모델은 고용하지 않고 18세 이하의 모델들은 자정을 지나서 피팅이나 촬영을 할 수 없다’가 있다. CFDA는 패션업계와 의료진, 영양사, 피트니스 트레이너들과 함께 모델들의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하기 위해 위원회를 결성했다.

한국의 패션업계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 해를 더할수록 서구적이고 마른 몸매를 추구하는 한국 패션업계에서 활동하는 모델들의 건강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모델들과 여자 배우들의 프로필을 기준으로 BMI를 측정했을 때 저체중의 기준을 넘는 이들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미디어에 노출되는 모델들의 활약은 청소년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패션업계 스스로가 종사자의 건강과 나아가 소비자의 인식까지 아우르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자각 할 필요가 있다. 한국 패션업계, 변화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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