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재 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 부회장 / 사진 : 김시아 기자

5일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회CSR포럼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이 주관한 '2017 사회가치포럼'에서 이종재 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 부회장이 '사회적 책임의 정립을 위한 법제화 흐름'을 소개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100대 국정과제로 떠오르며 다양한 곳에서 사회적 경제를 향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통해 사회적 책임 활동의 사회 전반적인 범위로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 평가 및 제도 재정립, 법률화를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이하 공사연) 이 부회장은 “현재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사회 가치 실현, 열린 공간, 평가체계 개선, 지배구조 개선, 지방기관까지 범위확대가 주요변화 양상”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상 주요변화를 살펴보면 ▲입찰 참가자격 심사 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 의무 반영(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 예규 개정) ▲사회적 책임(SR)평가 항목의 구체화 ▲2018년도 경영평가편람-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경영평가제도 개편 및 고용 친화적 지표의 체계적 반영(예정) ▲17년 지방공기업 사회적 책임 경영평가 지표 및 주민참여 확대 방안 마련 등이 있다.

특히, 지난 10월 17일 열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된 ‘공공기관 관리체계 전면 개편 추진’은 30년 이상 운영돼 온 현 경영 평가 제도를 현 상황과 정부의 추진 방향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16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경영평가편람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당장 18년도부터 적용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관련 경영평가지표 도입, 평가단 구성방식과 평가대상의 역할·기능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10~12점에 불과했던 사회적 책임 관련 평가 배점이 2017년 약 19점까지 확대됐다. 계속 사회적 책임에 대한 배점은 상향 조정돼왔고 내년엔 몇 점까지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노력은 정부의 정책 방향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법제화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사연 이종재 부회장은 “26개의 법안이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발의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생각이 사회적 공통의견이라는 것”이라며 현재 발의되거나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법안들을 소개했다.

소개된 법안 중 지난 10월 26일 박광온 의원 대표로 발의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살펴보면 ▲사회적 가치의 개념 및 공공기관의 범위 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공공기관 책무 및 역할 구체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민간참여 지원 ▲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등 내용이 담겨있다.

그밖에도, 사회책임투자를 위해 기업과 공기업 등 주권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사업보고서에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 (=이하 ESG) 등 비재무적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ESG를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속가능 경영활동 5개년 종합시책’을 마련토록 하는 ‘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공공기관의 사회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소개됐다.

한편 ‘2017 사회가치포럼’은 이종재 부회장이 발표한 ‘공기업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법안과 정부 정책방향’외에도 국토연구원 류승한 산업입지센터장이 참석해 ‘지역균형발전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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