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홍일표의원실 제공

국회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정책연구포럼은 28일 국회의원회관서 ‘자본시장법 개정과 CSR 정보 공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상장사가 사업보고서를 낼 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를 넣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에 앞서 국회CSR정책연구포럼이 금융 당국에 정보 공시 방향을 알려주고자 준비됐다. 개정안은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연구원은 간담회에서 ‘국내외 제도를 고려한 ESG 정보 공시 방향과 제언’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국제적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해 규율하는 여러 가이드라인에서 공통으로 다루는 지표를 넣되 대기업인가 혹은 중소기업인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산업별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임대웅 유엔환경계획(UNEP) 금융이니셔티브 한국대표는 "유엔(UN)은 모든 대기업에 대해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다"라며 "탄소 할당량 등 재무적 가치에 영향 미치는 사항과 제재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은 공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일표 의원은 "ESG 정보 공개는 세계사적 추세"라며 "기업이 책임성과 경쟁력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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