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촉진을 위해 대표 발의한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오는 2018년 11월 24일 전까지 수립해야 한다. 또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촉진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도 설립될 예정이다.

발의 배경은 현행 산업발전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이 현재까지 한 번도 수립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 개정안은 기본방향 및 목표를 포함하고 종합시책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했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촉진법의 성격을 띠고 있는 본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국내 대다수 기업은 경영활동 과정에서 경제, 환경, 사회적 이슈를 고려하는 지속가능경영, CSR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일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기후체제 속에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서 지원이 예상된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지원도 기대해볼 만하다.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 자율 공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홍일표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이후 기업의 공시 보고서에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여부, 이니셔티브 참여와 외부 평가 결과 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은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경제, 환경, 사회적 이슈를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고려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업 스스로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국회는 산업발전법 외에도 자본시장법, 국민연금법, 국가재정법, 한국투자공사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실현 기본법 등 다수 법안을 발의했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금융의 지속가능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에 내년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과 실행을 위한 구체적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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