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택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제공

국내 CSR 관련 입법 현황을 알아보자.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는 CSR 로펌 심포지엄에서 CSR 관련법 입법과 관련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들을 소개했다.

먼저 임 변호사는 기업의 본질은 이윤 추구이기 때문에 CSR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업은 주주뿐 아니라 임직원, 소비자, 공급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입법 방식을 소개하며 상법과 회사법에 CSR 규정을 두는 방식, 새롭게 기업사회책임법(CSR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을 소개했다. CSR 원칙을 선언하고 CSR 공개보고, 평가, 교육을 진행하며 이를 위반 시 제재·감경 등을 가하자는 것이다.

기업의 사업보고서 공시에 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2017년 4월 18일 전재수 의원의 대표 발의했다.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환경, 윤리경영 등 비재무적 정보 공시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사회책임투자(SRI) 활성화를 위한 국가재정법과 국민연금법을 대상으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역시 국회 계류 중이다.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자산을 운용할 때, 투자대상의 ESG 요소(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려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법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사회적가치실현법’은 공공기관의 정책수립, 시행, 평가 등의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한다. 또한, 이를 공공기관의 성과평가에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에 관한 입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사회적경제조직의 발전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법안이다.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국내 CSR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향후 해결해야 할 CSR 관련 법적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

임 변호사는 향후 법적 과제에 관해 “회사법에서 이해관계자를 더욱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CSR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유럽처럼 사회적가치를 기업이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모델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CSR 공시 의무화, 공공기관·국가·지자체 등의 사회적가치 실현 강화, 사회책임투자 강화 등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임 변호사는 발표를 마치며 “로펌의 CSR에 관한 논의가 경제의 바람직한 발전을 비롯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작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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