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중인 파리바게뜨. /공병선 기자]

파리바게뜨가 지난달 30일 불법 파견 제빵 기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를 상대로 직접 고용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6일 밝혔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직접 고용 시행 기한 연장 신청을 하였고 고용부는 이를 받아들여 내달 14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하였다. 파리바게뜨는 이번 행정 소송이 시정 명령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용도가 아니라 혹시 모를 직접 고용 시행 기한 연장 신청의 기각을 우려하여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연장 기일 내 직접 고용을 하기 위해 많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합작 회사를 만들어 제빵 기사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밝혔다. 합작 회사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 회사 등이 자금을 내어 구성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파리바게뜨의 행동에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파리바게뜨가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이유는?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 문제는 사실 지난 6월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 의원 문제 제기에 따라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 기사들이 불법 파견의 형태로 고용되었다고 판단해 지난 9월 전국 3396개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 기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했다. 또한, 파리바게뜨 협력 업체 11곳에 체불 임금 110억 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파리바게뜨가 고용부의 시정 명령을 따르질 않으면 고용부는 직접 고용하지 않은 제빵 기사 한 명당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530억 원대의 과징금을 파리바게뜨에게 부과할 예정이다. 파리바게뜨는 이러한 과태료를 피하고자 무조건 제빵 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고용부의 결정은 파견법상 첫 적용 사례라 프랜차이즈 업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고용부의 결정을 환영하였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에서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사정을 잘 모르고 내린 결정이라며 고용부의 결정에 반발하였다.

파견 근로, 뭐가 문제인가?

그렇다면 파리바게뜨의 파견 근로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도급과 파견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파견과 도급은 본사가 협력 업체들에 일을 맡기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업무 지시를 협력 업체에서 하면 도급이고 원청 업체, 즉 본사에서 하게 되면 파견이 된다. 도급에는 법적인 규제가 없지만 파견에는 법적인 규제가 많아 사실상 파견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다.

파견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고용한 업주와 실제로 일을 시키는 업주가 다른 이중 고용 관계에 있다. 이중 고용 관계가 형성되면 파견 직원에게 막대한 일을 시키다가 아무런 노동법상 책임 없이 해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파견 직원이 소비자를 상대로 실수를 하더라도 본사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있어 많은 문제의 소지를 낳는다. 그래서 파견은 웬만하면 금지하고 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협력 업체에서 제공한 인력들과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없는데도 지휘 감독을 하며 사실상 사용 사업주의 역할을 해왔다고 판단해 불법 파견으로 간주하였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본사가 가맹점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SPC의 비전. /SPC 제공
SPC의 비전. /SPC 제공

합작회사에까지 문제가?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따르기 위해 합작 회사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합작 회사 형태의 고용도 비판을 받고 있다.

전국화학섬유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합작 회사를 준비하는 파리바게뜨에 직접 고용을 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파리바게뜨는 계속 인건비를 최대한 아끼려고만 한다고 비판하였다. 지난 1일 11개의 협력사와 가맹점주협의회가 제빵 기사들을 상대로 '합작 회사 설명회'를 열었지만 제빵 기사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고 오히려 제빵 기사들은 직접 설명하지 않는 파리바게뜨의 행동에 크게 실망하였다.

실제로 파리바게트지회는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파리바게뜨 본사 앞에서 철야 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정미 대표는 파리바게뜨가 추진하고 있는 합작 회사를 꼼수라고 정의하였다. 파리바게뜨의 합작 회사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그리고 협력 회사로 구성이 되는데 이 대표는 "이러면 제빵 기사는 여러 명의 사용 사업주를 두게 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방식의 직접 고용은 오히려 제빵 기사의 노동권을 해칠 우려가 있어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 고용을 전제로 한 이해 당사자와의 상생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파리바게뜨의 직접 채용을 촉구하는 전국화학섬유산업노조. /화섬노조 제공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