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뷔통,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외국계 회사의 국내 법인이 외부감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회계 처리에 대한 책임 및 자체 역량을 강화하여 유한회사 등 회계감독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목적이다.

9월 28일 본회의에서 정무위원회의 김한표 위원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대안)은 무려 16건의 의원 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한회사도 포함되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새 개정안에서는 주식회사로 한정되어있던 외부감사 대상을 유한회사까지 확대한다. 감사인 선임 권한이 회사경영진이 아닌 내부감사기구로 이관되고, 회계부정 적발 조치에 대한 내부 감사기구의 역할이 강화된다 대형 非상장사 및 금융회사의 회계규율을 상장사 수준으로 강화하며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했다.

개정된 외부감사법 과징금제도이다./금융감독원

앞으로 분식회계를 한 유한회사는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등 회계부정, 감사부실에 대한 제재수준 또한 강화된다.

현행법에서 유한회사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배당, 기부금, 접대비 등 각종 경영 정보를 외부 공개할 의무가 없다. 이러한 유한회사의 폐쇄성은 국세청이 과세/세무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에 장애 요인이 된다. 정보수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세회피도 가능해진다. 현재 감사 대상은 상장사, 자산 120억 원 이상 주식회사, 부채총액 70억 원 이상·자산총액 70억 원 이상 주식회사, 종업원 300명 이상·자산총액 70억 원 이상 주식회사 등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2000여 개의 유한회사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국세청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까지 유한회사는 10년 동안 122% 증가했다. 많은 다국적 기업이 포함되어있는데, 애플코리아·구글코리아·페이스북 코리아·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IT업체, 루이뷔통 코리아·구찌 코리아·샤넬 코리아·프라다코리아·에르메스 코리아 등 명품업체가 유한회사다. 블리자드 코리아·라이엇게임즈 코리아 등 게임업체와 한국피자헛·한국코카콜라·나이키 코리아 등도 유한회사다.

루이뷔통 코리아의 경우 지난 2011년까지 감사를 받던 주식회사였지만, 2012년 유한회사로 전환했고, 구찌 코리아도 2014년 유한회사로 법인 형태를 변경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의 루이뷔통 코리아 재무제표. 2011년분 까지만 확인할 수 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금융위원회는 “공정한 회계처리를 위해 회사, 회계법인, 감독 당국이 각각 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며 “회계 투명성 및 자본시장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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