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이 지난 26일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송옥주의원실 제공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를 실현하도록 강제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일명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일 송옥주의원실에 따르면 송 의원은 지난 26일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여야 의원 47명이 함께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UNSDGs 실현을 강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하는 내용(3조)이 포함됐다.

송 의원은 "지속 가능 발전이 녹색 성장의 하위 개념으로 격하된 것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 소속으로 격하된 것은 문제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지속가능발전법은 2007년 처음 제정되었다. 이후 2010년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 가능 발전이 녹색 성장의 하위 개념으로 격하되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법은 일반법으로 격하되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지속 가능 발전과 녹색 성장의 개념적 위계와 법률 체계를 바로잡고,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으로부터 관련 조항을 이관받아 국가와 지방이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전략을 수립·추진하게 하며, 국가나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도 개정안에 들어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지위를 복원하고 UNSDGs의 실현을 위한 이행 체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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