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이 텍스트론에 투자해 논란이다.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 텍스트론 제공

일본의 국민연금 기금 운용 기관인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이 대량살상무기인 클러스터폭탄(집속탄) 제조사에 거액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국제협약이 금지하는 무기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도쿄(東京)신문은 GPIF가 작년 3월 클러스터 폭탄 제조업체인 미국 텍스트론의 주식 192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클러스터폭탄은 공중에서 탄두 중간이 개방돼 작은 폭탄들이 넓은 범위로 흐트러지며 터지는 대량살상무기다. 그만큼 피해 범위가 넓어 민간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무기이다. 2010년 오슬로조약에서는 이 무기를 보유·제조·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일본 또한 이 조약에 가입했다.

GPIF의 목적은 기금을 늘리는 것이다. 그렇기에 투자하는 기업이 금지된 무기를 만드는 데도 기금을 늘리기 위해 투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GPIF의 주식 운용을 맡은 위탁 운용사들은 도덕성을 따지지 않고 수익성에 따라 투자한다.

반면 사회책임투자(SRI) 규정에 따라 도덕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캐나다의 공적연금 운용기관은 비도덕·환경적인 기업에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이 있다. 또한 독립 위원회를 운영하여 기금 운용을 감시하여 클러스터폭탄 같은 비인도적 물품 제조 회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도 국민연금법에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 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 또한 일본과 마찬가지로 수익성을 우선하는 기금 운용 원칙과 충돌한다.

작년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체에 국민연금공단이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일본의 전범 기업으로 알려진 토요타(豊田)자동차, 후지(富士)중공업,  닛산(日産)자동차에도 큰 금액을 투자해 비판을 받고 있다.

GPIF의 텍스트론 투자에 대해 다카사키(高崎)경제대 교수 미즈구치 다케시(水口剛)는 "해외에는 SRI를 제도화한 나라가 많다"라며 "규칙을 정해 외부 위원회를 설치하면 윤리에 반하는 투자를 객관적으로 선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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