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차드 웰포드 아시아 CSR 회장이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ESG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2011.07. / 출처 : HKEX)

홍콩과 싱가포르 증권거래소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그간 자율사항이었던 비재무적 정보(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에 대한 공시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홍콩거래소(HKEX)는 2012년 비재무적 정보를 권장사항으로 도입했다. 2015년에는 의무사항으로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홍콩거래소 상장 기업은 2016년 이후 회계연도부터는 연 단위로 비재무적 정보를 연차보고서와 함께 공시하거나 별도 보고서 또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다. 2017년 이후 회계연도에는 환경과 관련된 KPI가 담겨있는 환경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싱가포르 증권거래소(SGX)는 2016년 6월 지속가능을 위한 규정 및 가이드라인(Guidelines and Rule on Sustainability)을 발표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7년 말까지 첫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공시 요건을 강화했다. 원칙준수, 예외규정원칙에 따라 ESG 관련 정보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홍콩은 연차보고서 발행 후 3개월 이내 제출해야 하며 싱가포르의 경우 5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종은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ESG 정보제공과 관련해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적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 8월 1일 홍일표 의원이 상장기업의 비재무적 정보 공시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참고자료 :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 Weekly 2016년 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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