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왼쪽,)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메르스 여파로 한반도 전체가 공포 분위기에 휩싸인 가운데 6월 1일 한-중 FTA 협정문에 서명식이 거행됐다. 2012년 5월 협상 개시이후 3년만의 일이다. 이후 양국이 국회 비준 등 자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상호 서면 통보하면 60일 후 발효되게 된다.

발효 이후 최장 20년간 전체 무역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대외경제원은 향후 10년간 실질 GDP 0.96% 추가성장하고 5만 3천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발표했다. 12조 달러의 거대 중국 시장이 서서히 열리는 것과 동시에 13억 중국인에게 한국시장도 열어주는 것이다. 

협정문에는 단순히 관세 철폐와 관련된 조항만 있는것은 아니다. 제16조(환경과 무역)를 살펴보면 이 조항은 무역과 투자가 자국의 환경법 및 정책을 준수해야하며 환경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국 기업이 국제무역에 앞서 환경적 책임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세부조항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다. 제16.6조에서는 다자간 환경협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협정 발효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공유하도록 규정하고있다. 형식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양국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지만 현실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인 환경비용이 투입되도록 해 양국간 공정한 무역조건을 유지하도록 돕기도 한다.

‘대기오염물질의 예방 및 관리’ 조항도 포함시켰다. 황사, 미세먼지 등 중국 내의 환경오염이 우리나라의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위와같이 중국이 FTA에서 환경분야 독립챕터를 포함한 것은 중-스위스 FTA를 제외하면 한-중FTA가 유일하다. 중-스위스 FTA에서는 구체적인 의무사항과 환경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협상에서 양국이 환경분야에 대해서 꽤 신경을 쓴 모양새다.

이처럼 FTA 조문에 CSR 요소가 포함되는 등 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지면서 대중국 수출 비율이 높은 기업은 앞으로 더욱 CSR에 관심을 쏟아야 할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코트라 충칭무역관 발표자료에 따르면 중국내 외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감이 자국 기업보다 커 외국기업의 CSR활동에 민감한 반을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인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실제 2008년 쓰촨 대지진 발생 당시 두산인프라코어는 쓰촨성 내에 있는 두산 굴삭기 170여 대를 모아 피해 복구현장에 전격 투입하고 굴삭기 기사들의 임금 등 비용 일체를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신속한 CSR 활동으로 언론에 연일 보도되며 중국인에게 신뢰를 주었고 지금까지 두산 이미지 구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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