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음 기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족 인력을 보충하는데 연간 12조 3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를 통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로 포함되면서 발생하는 임금상승분 약 1,754억 원, 인력 보충에 따른 직접노동비용 약 9조 4천억 원, 법정·법정 외 복리비 등 간접노동비용 약 2조 7천억 원 등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총 추가비용이 12조 3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8조 6천억 원으로 총 비용인 12조 3천억 원의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초과근로가 가장 많은 제조업에서 총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7조 4천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게다가 영세사업장 비중이 높은 도소매·음식·숙박업종 등에서도 총 비용의 22%를 부담해야 한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연구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부족현상이 심화되면 중소사업장과 영세사업장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인건비 부담과 인력부족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SR전략연구소는 "국제표준으로 자리잡은 ISO26000은 근로조건을 바라볼 때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그리고 경제 및 사회적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도 이와 같은 포괄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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