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올해 초 25년 만에 처음으로 기존 환경보호법을 일부 개정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비영리 사업기관 등 경영자에게 벌금형 및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시 처벌을 결정한 행정기관의 법에 따라 추가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신환경보호법은 1일 내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의 상한선을 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채택, 정부 민정부서에 등록된 시민단체의 오염물질 배출기업 대상 공익소송(다수의 개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정부나 단체가 대신하여 원고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을 허용한다. 이제 중국은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한 환경규제국으로 떠올랐다.

신환경보호법이 시행된 후 지난 두 달 동안 부과된 벌금이 집계됐다. 차이나데일리(Chinadaily)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환경보호청(The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ction)은 지난 두 달 간 26개의 기업에 2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207개 기업에 생산중단 명령을 내렸다. 또, 이미 527개의 기업이 문을 닫았으며 147개의 기업 관계자들이 행정구금상태에 놓여 있다. 중국의 강력한 신환경보호법이 중국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호청의 Zou Shoumin 감독국장은 “지역별 환경보호국이 개정된 법안을 제대로 숙지 한 후부터 벌금부과제가 활성화됐으며 공안들의 감시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신환경보호법의 영향력이 더욱 커진 것 같다.”고 전했다.

본 법안은 1월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나 한 달이 지난 2월부터 기업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월 문을 닫은 공장 수는 1월 대비 200%, 구금된 기업관계자 수 111%, 벌금 160%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참고:
차이나데일리 (Chinadaily)
http://usa.chinadaily.com.cn/epaper/2015-04/13/content_2042160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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