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기자]오는 4월 16일 오후 3시부터 대학로에 위치한 흥사단 3층 강당에서 ‘관피아 방지, 어디까지 왔나?’라는 이름으로 세월호 1주기를 기념해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상임대표 송준호)이 주최로 진행된다.

이 날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운영실태와 실효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지난 3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발생한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에 관료마피아(이하 관피아)로 대변되는 전관예우와 민관유착으로 인한 폐해가 지적되면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피아의 폐해를 방지하는 데 있어 몇 가지 흠결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지적한 문제점은 총 9가지이다. 첫째, 취업이력공시 대상범위 공직자의 제한으로 인한 문제점. 둘째, 취업제한 기관의 규모 및 범위의 적정 수준 확보에 대한 문제점. 셋째,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온정적인 취업심사로 인해 취업승인이 남발될 우려. 넷째,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취업심사의 허술함 문제. 다섯째, 임의취업자를 최소화하는 제도 개선 필요. 여섯째, 취업제한과 업무취급 및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 일곱째, 취업예정 공직자에게 취업 전 상담 및 서약제 도입 필요. 여덟째, 전문 경력인사 초빙 활용사업의 부실을 막을 막는 것이 필요. 마지막으로 퇴직공직자 유관기업 취업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능력있는 공직자의 재취업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로비스트나 바람막이용으로 퇴직공직자의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재취업은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토론회는 박인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상수 흥사단 한국공공신뢰연구원 원장(투명사회운동본부 정책실장)의 발제 및 김영식 서원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이정주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수석연구원, 양세영 한국청렴연구원장의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관피아는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 요구되고 있는 ISO26000의 사회적 책임 중 하나인 공정운영관행에 연관되어 있다. ISO26000은 조직이 부패를 예방하는 정책과 관행을 실행하고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ISO26000에 따르면, 부패는 사적인 이득을 위해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인권 침해, 정치 프로세스의 붕괴, 사회의 궁핍화 및 환경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조직의 고위층은 반부패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반부패 정책의 실행을 위한 의지표명, 격려 및 감독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정직하고 맑은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2001년 5월 12일 출범했다. 회원들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민주적 포럼을 실현하면서 신뢰 사회를 위한 가치관 연구 및 실천,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 생활개혁 및 시민교육 사업을 확장하면서 사회적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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