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지원조례 일부 개정 아크차단기 지원 명문화…실적 '전무'
227개 점포태운 서천시장 화재 원인 '전기적 요인'

[포항(대구경북)=데일리임팩트 김인규 기자] “전통시장  점포는 대부분 다닥다닥 붙어있어 화재 발생시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재산상 손실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우려됩니다. 경북도와 시·군의 전통시장 화재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항 죽도 어시장에서 전기로 인한 화재를 목격한 한 상인의 목소리다.

1500여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는 경북 최대 규모의 죽도시장 모습. /사진=김인규 기자
1500여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는 경북 최대 규모의 죽도시장 모습. /사진=김인규 기자

수천억대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온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원인이 전기적 요인으로 밝혀지면서 ‘아크차단기’ 설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내 전통시장에도 보급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크차단기는 스위치의 ON/OFF 등 정상적인 조작에서 발생하는 '아크'에는 동작하지 않고, 고장에 의한 합선 스파크를 감지해 전원을 차단하는 보호장치로 강원소방본부 등 타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아크차단기 보급이 시작된 단계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156개소(등록시장 수 기준)의 전통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입점 점포수는 1만2427개다. 빈점포(1315개)를 포함하면 점포수는 1만3899개로 늘어난다.

시군별 등록시장은 포항시가 경북 최대 전통시장인 죽도시장을 비롯해 38개소(점포수 3302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경주시 17개소(점포수 2541개), 구미시 16개소(점포수 2154개), 영주시 12개소(점포수 1026개), 의성군 10개소(점포수 223개), 울진군 7개소(점포수 309개) 등이다.

경북도는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해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대부분 아케이드설치, 공간확장 사업 등으로 거미줄처럼 얽힌 노후 전선 개선은 미미하다.

최근 3년간 6개소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021년 7월 예천중앙시장 ‘에어컨 실외기 합선’, 그해 9월 영덕시장 ‘전기결함’, 2022년 5월 영일대북북시장 ‘외부 어항 냉각기 과열’, 그해 12월 죽도시장 ‘수족관 냉각기 과부하 과열’, 2023년 4월 죽도어시장 ‘전기적 요인’, 효자시장 ‘부주의’ 등 대부분이 전기로 인한 화재로 수천만원대의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

경북도는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아크차단기’ 지원 사업을 명분화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일부 경로당외에는 전통시장 보급 실적은 전무해 조례개정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다.

조례 제6조의2(전통시장 화재안전 사업 지원)는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화재 위험 점검, 아크차단기 설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화재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전통시장에서 지원요청이 일부 있었지만 현재까지 실적은 없다”며 “아크차단기가 누전차단기 보다 고가로 예산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 A씨(55)는 데일리임팩트에 “서천 수산물특화시장 화재의 복구 비용이 2000억대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어시장의 화재원인이 대부분 전기 과열이 원인으로 대형화재 후 복구비용을 감안하면 아크차단기 지원을 두고 예산 문제를 들먹이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2월22일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큰불은 292개 점포 가운데 수산물동 등 227개 점포를 태웠다. 2004년 9월, 연면적 7018㎡(2123평) 규모 2층 건물에 각종 편의시설을 고루 갖춘 수산물·농산물·특산품 등을 취급하는 현대식 중형 전통시장으로 개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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