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에 대한 교육 일체 없었다”

[경기 안산=데일리임팩트 이상묵 기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 반달섬에 위치한 생활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분양 홍보 및 분양자 계약 진행을 담당했던 대행사 직원들이 "당시 대행사로부터 이행강제금에 대한 교육은 일체 없었다"라고 고백했다.

지자체와 정부에 ‘용도 변경 또는 준주택 인정’ 등을 요청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모인 전국 非(비)아파트 총연맹 총궐기 대회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사진=공동취재단
지자체와 정부에 ‘용도 변경 또는 준주택 인정’ 등을 요청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모인 전국 非(비)아파트 총연맹 총궐기 대회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생활숙박시설 실거주 불가 문제로 “내집에서 살고싶다. 탁상 행정은 이제 그만하라”라며 지자체와 정부에 ‘용도 변경 또는 준주택 인정’ 등을 요청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모인 전국 非(비)아파트 총연맹 총궐기 대회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이날 전국 비아파트 총연맹 주최로 개최된 집회에는 전국임대인 연합회, 전국오피스텔 연합회, 한국 레지던스 연합회 회원 약 2000여명이 참석했다.

안산시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김규리 부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3년 11월 20일부터 실시한 비아파트 주거시설 임대시장 정상화 촉구를 위한 국민동의 청원 목표 성립 요건인 5만명을 달성해 청원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듣고자 이날 거리에 모였다.

김 부회장은 이날 대표발언에서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신개념주거시설에서 살고 싶은 소망에 분양 받았을 뿐인데 이자리까지 서게 됐다”라며 “분양 당시 정부와 시행사 아무도 주거가 안된다고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행강제금 부과발표이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라며 구제책을 제시했고, 이에 지난 2년간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나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이제는 우리가 제시하겠다. 거주와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분양받은 수분양자의 입장을 수용하고 준주택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 분양자들은 분양받을 당시 분양 대행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전입신고가 안되는 곳은 없다. 전국 어디든 한달 이상 거주 시 의무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만 들었을 뿐 아무도 ‘이행강제금’과 관련한 어떠한 말도 전해 듣지 못했다.

이에 데일리임팩트는 13일 당시 안산시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분양 홍보를 담당했던 대행사 소속 직원 A씨와 B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우선 “당시 대행사로부터 실거주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교육받았냐”고 묻자 A씨는 “생숙은 호텔과는 다른 신개념 주택으로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거주가 가능하고, 대한민국은 전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생숙 또한 전입신고 후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교육을 받았다”고 답했다.

안산시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공사 현장/사진=라군인테라스 수분양자협의회
안산시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공사 현장/사진=라군인테라스 수분양자협의회

이어 “교육 당시 위탁운영사를 두고 분양자가 숙박업 신고를 한 후 장기투숙자를 분양자로 두어 장기투숙형태로 거주가 가능하다고 설명들었다”라며 “분양자와 투숙객이 결국 동일인이지만 동일인 투숙 불가라는 법이 국내에 없기 때문에 분양자가 장기 투숙 형태로 거주하면서 투숙료를 매달 지불하면 거기서 관리비를 제한 금액을 다시 분양자인 투숙객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교육받아 이를 분양자들에게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생숙 거주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묻자 B씨는 “이곳의 분양이 끝나고 일이 터지고 나서야 이행강제금에 대해 알게되었다”라며 “분양 대행사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교육은 일체 하지 않았다. 실거주시 분양가의 10%가 매년 부과될 것 이라는 교육을 받았다면 이를 수분양자들에게 미리 알렸을 것”이라고 답했다.

A씨와 B씨 또한 라군인테라스 분양 홍보를 할 당시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실거주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대행사에서 교육받은 대로 전입신고 후 장기숙박형태로 거주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을 믿고 여느 수분양자들처럼 이곳을 분양받고 완공 후 입주할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나 ‘이행강제금’ 문제가 불거진 지금 이들은 졸지에 죄인이 되었다고 말했다.

A씨는 “수분양자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전화가 오신다”라며 “울면서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방법이 정말 없냐. 나라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호소하신다”고 말했다.

지자체와 정부에 ‘용도 변경 또는 준주택 인정’ 등을 요청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모인 전국 非(비)아파트 총연맹 총궐기 대회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사진=공동취재단
지자체와 정부에 ‘용도 변경 또는 준주택 인정’ 등을 요청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모인 전국 非(비)아파트 총연맹 총궐기 대회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사진=공동취재단

이어 “그러면서도 분양을 진행한 우리를 탓 하진 않으신다”라며 “이런 전화를 받고 나면 너무 괴롭다. 올해 초에는 안좋은 생각까지 할 정도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힘이 들지만 나와 인연이 되어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고통받고 있구나 생각하니 너무너무 힘들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 지자체를 비롯한 정부에 할 말이 있냐”고 묻자 B씨는 “지금 지자체와 정부는 이 일에 대해 귀를 기울여주려는 의사가 없는 것 같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것에 대해 너무 화가 난다”라며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분양하기 전으로 되돌리고 싶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서로 떠밀지 말고 원만히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내년 초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을 앞두고 안산시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수분양자협의회는 지난 6일 안산시 성곡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1차 현장사무실에서 시행사, 시공사, 시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으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수분양자협의회는 분양 시행사와 시를 상대로 각각 ‘사기 분양’과 ‘소극 행정’등으로 소송 및 행정심판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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