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업무방해·공갈 혐의

[경기 수원=데일리임팩트 최원만 기자] 평택시 소재 기업의 출퇴근용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당진시 A업체가 "입찰을 담보로 수년간 금품을 수수해 온 것은 물론 입찰시 1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전 직원 B씨의 주장에 반박하는 입증서류를 첨부해  공동대표 2명 이름으로 지난달 28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는 고소인 중 한 명의 사위로 장인을 A사에 취직을 시켜주고, A사에서 숙소 및 생활비를 제공받도록 해줬음에도 평소 회사 임원 부재 시 대표 행세를 하는가 하면 회사 이름을 팔아 대출을 받으려 하는 등 업무태도가 불성실해 해고당했다. 

B씨는 또한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을 감추기 위해 E경제신문 기자의 이름을 빌어 기름도매사업을 시도하면서 A사에 30억∼40억 원을 대출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업체가 즉시 거절하자 B씨는 재차 1억5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이마저 거절당하자 E경제신문 기자를 통해 ▲KG모빌리티 통근버스 낙찰과정에서 모 임원에게 1000만 원 제공 ▲개인 차주들 동의없는 대출진행(1대당 7억6000만 원의 근저당 설정) ▲국세완납증명서 위조 등의 허위내용을 제보해 S파이낸스 등 2곳의 인터넷신문에 기사가 송출되게 했다. 

이후 B씨는 기사를 내려주는 조건으로 1억5000만 원을 요구하는 협박에 화를 참지 못한 A업체는 B씨를 전화통화 내역, 문자메세지 등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해 논산경찰서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공갈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을 제출한 A업체 관계자는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취직은 물론 식생활을 3년간 제공했음에도 이같은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져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며 “본의 아니게 명예가 실추된 KG모빌리티측에게도 죄송할 따름으로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씨는 데일리임팩트에 “기름 도매사업비용 30억∼40억 원 대출 요구 사실은 없으며, 회사 대출과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회사에 기여한 공에 대한 권리주장을 했던 것은 맞으며, 신문에 제보한 A사의 공문서위조 및 입찰 관련 상시 접대 등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며 “모든 사실관계는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소장 제출과 함께 사실무근의 기사를 송출한 E경제신문사의 관련 기사는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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