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체결함만 보상 가능, 악천후·조류충돌은 제외

사진=대한항공 제공
사진=대한항공 제공

[데일리임팩트 심민현 기자] 최근 항공업계에서 항공기 결항·회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된 원인은 강풍·폭설 등 악천후,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기체 결함 등이 꼽힌다. 가장 최근 사례는 대한항공에서 발생했다.

7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인천공항(ICN)을 출발해 현지 시각 6일 오전 8시 55분 시애틀 타코마 공항(SEA)에 도착 예정이던 대한항공 KE041편은 출발 1시간 만에 회항했다. 

전날 오후 4시 38분 이륙한 해당 항공기는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내 상공에서 이유 모를 엔진의 떨림을 감지, 결국 강원도 상공에서 회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착륙은 같은 날 오후 5시 47분, 도착은 오후 6시에 이뤄졌다. 대한항공 측은 이후 버드 스트라이크에 의한 회항이라고 밝혔고 당일 오후 8시 29분 운항에 돌입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경우 항공사로부터 따로 보상 받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의 항공교통 관리법에 따르면 항공기 결항·회항에 대한 보상은 기술문제, 항공기 연결 문제, 공항 사정 등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악천후, 버드 스트라이크 등은 천재지변 범주에 포함돼 보상에서 제외된다.

다행히 여행자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여행자 보험 중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결항 추가 비용 특약’이나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 비용 보장 특약’ 등으로 항공기 결항 피해를 보장하고 있다. 

손해보험사가 보장하는 범위는 △항공편 결항 △항공편 4시간 이상 지연 △위탁 수하물 도착 6시간 이상 지연 등이다. 전날 오후 4시에 출발하기로 했던 항공기가 회항으로 연착돼 오후 8시 29분에 출발했으므로 '항공편 4시간 이상 지연'에 해당된다. 보상금액은 4시간 이상 지연시 30만원이다.

반면 항공기 기체 결함에 따른 결항·회항이 발생했을시 항공사는 승객에게 운임의 일정액을 보상해야 한다. 

항공교통 관리법을 살펴보면 결항·회항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서 4시간 안에 대체 편을 제공하면 300달러(39만7740원), 4시간을 넘긴다면 600달러(79만5480원)까지 각각 최대로 보상한다. 만약 12시간 안에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전액 환급, 600달러를 보상한다. 승객이 운항 시간과 관계없이 대체편 탑승을 거부하면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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