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사진=이근춘 기자
부산시청 전경/ 사진=이근춘 기자

[부산경남=데일리임팩트 이근춘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전세피해임차인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 사업은 특별법상의 전세사기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법무사를 매칭하고 대행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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