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궁장이 불법 건축물임에도 눈감은 화성시 행정 빈축

[경기 화성=데일리임팩트 최원만 기자]국유지인 화성시 화산동(황계동) 192-5번지 일대 하천부지 일부가 10여년 째 무단으로 생활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그동안 이를 비호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화성시도 구설수에 올랐다.

화성시, 화산동 국유지 10여 년째 생활체육시설로 무단점용 ‘물의’/사진=최원만기자
화성시, 화산동 국유지 10여 년째 생활체육시설로 무단점용 ‘물의’/사진=최원만기자

현재 이곳에는 2013년에 지어진 화성시궁도협회 소속 국궁장인 화산정이 들어서 있다. 

화성시는 2017년에 화산정 운영자에게 농지법 위반 및 건축법 위반 등으로 원상복구를 명령했으나 불법행위가 계속됐으며, 현재까지도 적법한 행정기관의 조치가 뒷따르지 않고 있어 ‘봐주기 의혹’ 등이 일고 있는 것. 

이와 관련 화성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위반 건축물 현황에 대해 무단신축 및 축조로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와 동법 제20조(가설건축물) 위반으로 이행강제금(58만7000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지만 단순 건축법 위반에 더해 농지법을 비롯한 국유재산관리 등에 허점이 드러난 만큼 화산동(황계동) 국유지 불법점용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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