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궁장이 불법 건축물임에도 눈감은 화성시 행정 빈축
[경기 화성=데일리임팩트 최원만 기자]국유지인 화성시 화산동(황계동) 192-5번지 일대 하천부지 일부가 10여년 째 무단으로 생활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그동안 이를 비호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화성시도 구설수에 올랐다.
현재 이곳에는 2013년에 지어진 화성시궁도협회 소속 국궁장인 화산정이 들어서 있다.
화성시는 2017년에 화산정 운영자에게 농지법 위반 및 건축법 위반 등으로 원상복구를 명령했으나 불법행위가 계속됐으며, 현재까지도 적법한 행정기관의 조치가 뒷따르지 않고 있어 ‘봐주기 의혹’ 등이 일고 있는 것.
이와 관련 화성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위반 건축물 현황에 대해 무단신축 및 축조로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와 동법 제20조(가설건축물) 위반으로 이행강제금(58만7000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지만 단순 건축법 위반에 더해 농지법을 비롯한 국유재산관리 등에 허점이 드러난 만큼 화산동(황계동) 국유지 불법점용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최원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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