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 49세 이하에 월 최대 10만 원 12개월 간

[전남곡성=데일리임팩트 김태식 기자] 곡성군은 지역에 혼자 거주하며 월세로 살아가는 청년에게 최대 월 10만 원, 12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곡성군청
사진=곡성군청

29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 인원은 30명으로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지역 내 주택을 본인 명의로 임차 후 월세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334만2668원)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 계약을 한 후 1년 분 월세를 한번에 납부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해당 사업에 참여해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과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주거사업 혜택을 받고있는 사람, 주택을 소유한 사람, 직계 가족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고,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곡성읍 학정3길 6)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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