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데일리임팩트 이상묵 기자] 광명시에 접수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이 지난 2021년 165건에서 2022년 120건, 2023년 90건으로 2년째 감소 중이다.

광명시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에서 층간소음관리교육을 하고 있다/사진=광명시
광명시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에서 층간소음관리교육을 하고 있다/사진=광명시

광명시는 25일 이 같은 통계를 내놓고 이는 "지난 2013년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치, 운영 중인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역할이 컸다"고 분석했다.

현재 층간소음 전담 기관인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도에서 광명시가 유일하다. 

광명시는 택지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아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층간소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민 갈등을 완화하고, 이웃 간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센터를 운영해왔다.

센터는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과 당사자를 방문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갈등 해소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일회성 방문 상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통해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화해하고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센터 1차 중재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 동대표, 관리소장, 입주민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통해 2차 중재에 나선다.

위원회를 통해서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문가로 구성된 ‘층간소음 갈등 해소 자문위원회’의 개입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단계까지 마련해 두고 있다.

시민들도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에 적극적이다.

현재 광명시 관내 전체 91개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78%에 달하는 71개 단지에 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곧 5개 단지가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광명시의 층간소음 갈등 관리 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기관 단체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인구 증가로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해 11월 층간소음 관리정책 수립을 위해 광명시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 매뉴얼과 안내지 등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센터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광명시는 앞으로도 시의 중재와 시민 참여, 소통에 중점을 두고 센터를 운영해 주민 갈등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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