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김부회장 4년간 389억
“내규 따라 지급 취소 규정도 있어”

한화 본사 건물 전경 / 사진=한화.
한화 본사 건물 전경 / 사진=한화.

[데일리임팩트 최태호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이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Restricted Stock Unit)을 받은 것을 두고 그룹 승계를 위한 작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화그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16일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한화, 한화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으로부터 지난 4년간 RSU 약 52만주를 받았다. 특히 지주사인 ㈜한화 주식을 RSU 0.35% 포함 5.27% 보유하고 있다. 

한화그룹에 따르면 김 부회장의 RSU는 현 주가 기준 약 389억원 규모다. RSU는 제3자 양도금지 조건이 붙은 주식으로 의결권이 없다. 기존 성과급 제도의 경우 단기 성과에만 연동된다는 한계가 있어 일부 기업들이 장기 보상 제도로 도입됐다. 한화의 경우 부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절반은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로, 절반은 현금으로 전환된다.

기업마다 RSU 공시와 기준 등이 일정치 않아 대주주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말부터 금융감독원은 공시 서식을 개선해 RSU를 포함한 주식기준보상(보상으로 지급되는 주식)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RSU는 그룹 승계권과 전혀 무관하다”며 “이전에도 RSU 관련 공시는 해왔는데 이번에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다시 정리해 공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RSU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실적을 냈을 때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와 달리 RSU는 더 잘하라는 취지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며 “만약 향후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시키는 등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내규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RSU 지급 대상에 팀장급들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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