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시 토대로 작성...문제 없다"

/ 사진=11번가.
/ 사진=11번가.

[데일리임팩트 이호영 기자] 11번가가 쿠팡을 표광법·전상법 위반으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공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해 문제가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1번가는 쿠팡을 표시광고법(표광법) 및 전자상거래법(전상법) 위반으로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1번가는 이번 신고에 대해 "지난 3일 쿠팡이 자사 뉴스룸을 통해 '쿠팡의 늪에 빠진 중소셀러들'이라는 1월2일자 한 언론 매체 보도에 대한 유감 자료를 게시하며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 자사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하려고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 명시한 '부당비교광고'로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판매수수료는 상품 판매와 관련한 중요한 거래 조건으로 이커머스 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 판매량 등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11번가는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대중에게 공표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했다. 

이어 "또 쿠팡은 11번가의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함으로써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11번가는 쿠팡이 언급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명목수수료 20%)는 11번가의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단 3개(디자이너 남성 의류·디자이너 여성 의류·디자이너 잡화)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수수료는 7~13%라고 밝혔다. 렌탈·구독 수수료는 1%, 도서·음반 수수료는 15%다. 

쿠팡은 이 같은 11번가의 신고에 대해 "해당 공지는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다"며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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