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데일리임팩트 이상묵 기자] 한국마사회는 임직원의 마사회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마사회 본관/사진=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본관/사진=한국마사회

마사회는 지난해 권익위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공기업 최고등급을 달성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임직원의 마권구매 또는 알선행위는 경마시행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부정한 사익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기준에 위배되는 중대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임직원의 마사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허락하지 않고 고의성 및 중대성이 인정되면 단 1회라도 면직처분하도록 권고하겠다는 의지다.

한국마사회 윤병현 상임감사위원은 데일리임팩트에 “임직원의 마사회법 위반행위는 경마시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라며 "적발되면 예외없이 엄중 처벌하여 대내외 경각심을 고취하고 비위 행위의 원천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