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희 연구원] 인도는 지난 2013년 기업의 사회적책임 활동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회사법 개정안을 공시했다. 순자산 규모 50억 루피(869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 루피 (1769억원) 이상, 순이익5000만 루피(8.7억원) 이상 중 1개 이상 항목에 해당되는 기업은 직전 회계연도 3개년 평균 순이익의2% 이상을 사회적 책임 활동에 사용해야한다. 해당 기업은 순이익 2% 이상 사용여부와 미사용시 그 이유를 공시해야하며 공시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과 담당자는 과징금이나 고발 등 법적 처벌을 받게된다.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이 지난해 4월부터 발생했음에도 기업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지난해 10월 인도의 기업부(the corporate affairs ministry)는 개정 회사법 시행 첫 해 실적이 기대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추측했다.

기업부는 실제로 기업들이 첫 해에 사용할 CSR 활동비를 500억 루피(8,695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개정 기업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예상했던 1000억 루피(1조 7390억원)의 절반 정도다.

기업부는 개정 기업법 공시때 CSR 의무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을 1만2000개로 추산했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데이터를 다시 점검한 결과, 1만2000개 기업을 모두 CSR 의무 대상으로 볼 수 없었다. 기업에 대한 자료 일부가 과장돼있다”고 말했다.

인도 KPMG의 사이 벤카테시와란 (Sai Venkateshwara)은 “첫 해 기업들이 1500억~2000억 루피(2조6535억원~3조5380억원)의 CSR 예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몇몇 기업들을 접촉해본 결과 첫 해에 순이익의 2%를 모두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기업이 순이익의 2%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 사유만 공시하면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선뜻 나서기보다 다른 기업들의 반응을 서로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기업부는 기업들이 2년 이상 기업법에 무책임하게 대응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다.

출처:
http://www.indiacsr.in/en/ministry-of-corporate-affairs-cuts-estimate-of-csr-spend-by-h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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