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데일리임팩트 이상묵 기자]  과천시는 8일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가임기 여성, 영유아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을 펼치기로 했다.

과천시청 전경/사진=과천시
과천시청 전경/사진=과천시

우선 건강한 임신 및 출산 지원을 위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1366쌍을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거주 요건이 폐지돼 대상자 또한 확대된다. 당초, 난임부부 시술비는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폐지하여 난임 가구의 시술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전치태반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겪는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소득기준도 폐지됐다.  올해부터는 소득에 따른 구분없이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입원치료 받은 경우에는 1인당 300만원(본인부담금의 90%)을 지원한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에 대한 소득기준도 전면 폐지됐다. 

이에 따라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미숙아 300~1000만원, 선천성이상아 5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은 최대 7만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확진검사비 최대 7만원과 보청기 최대 262만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20만~40만원을 각각 내용에 따라 지원한다. 

이밖에도 시는 난임 진단 전에라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회당 100만원, 부부당 2회까지)를 지원하며,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데일리임팩트에 “앞으로도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와 영유아에게 의료비 지원을 강화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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