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데일리임팩트 이상묵 기자] 이상일 용인시장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사진=이상묵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사진=이상묵 기자

5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같은 내용의 서한문을 지난 4일 박 장관에게 직접 전달한 뒤 “행정처리 효율성을 높이려면 지방산단 계획 승인과 심의가 시와 도로 나눠진 권한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규모 산업단지 계획을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원활하게 처리하지 않아 큰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경기도의 심의 권한을 용인특례시로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위원회가 규제 일변도로 안건을 심사하면서 재심의(재검토) 의견을 남발하는 바람에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 31개 시‧군이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이 보류되거나 지연되고 있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지방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고 도지사가 심의하는 형식으로,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아 중요한 경제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변경 심의 재검토’ 안건이 경기도 심의에서 통과되지 않아 변전소와 배수지 설치가 지연되고 있고, ‘용인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 심의 재검토’ 안건도 처리되지 않아 관련 기업은 착공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 시장은 "도 내 31개 시‧군의 산업단지계획 심의를 경기도에서만 처리하면서 안건 상정과 처리를 지나치게 지연하는 것은 지난 2021년 12월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의결된 ‘특례시 산업단지 지정(승인)권자에게 산업단지 개발 등의 사무 이양’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위 의결대로 지방산단 심의권한을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하면 산업단지에 대한 신속한 심의와 승인이 가능해 적기에 공장용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내용을 조속히 검토해주기를 110만 용인시민을 대표해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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